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2.23
조회수19
1. 대상자: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2. 지원금액 및 품목: 48만원 / 유기농수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3. 신청 제외: 영양플러스 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신청기간: 3. 4. ~ 3. 31.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coemall.com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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