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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2.23

조회수19

첨부파일

1. 대상자: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

2. 지원금액 및 품목: 48만원 / 유기농수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3. 신청 제외: 영양플러스 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신청기간: 3. 4. ~ 3. 31.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coemall.com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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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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