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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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448
❍ 사업기간 : 2025.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물량 : 군산시 전체 40호(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기존 거주자는 지원 제외)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 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입대 주택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자부담)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문 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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