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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9

첨부파일

1. 신청기한 : 2025 .2 .25.()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소득재산조사(시군 통합조사팀) 지급대상결정(시군 사업팀) 월세지급(시군 사업팀) 사후관리(시군 사업팀)

4.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분할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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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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