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15
조회수28
❍ 사업기간: 2025.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 제외대상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 대상자
- 동일거주지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후),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