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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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15
조회수580
❍ 사업기간: 2025.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 제외대상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 대상자
- 동일거주지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청서류
-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후),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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