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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1.06

조회수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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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0. (15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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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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