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0.23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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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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