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7.0℃미세먼지농도 보통 54㎍/㎥ 2025-07-25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9.13

조회수15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0순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9. 28. (16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