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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31

조회수50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4ㅡ33호).pdf (파일크기: 196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0(1명)

2. 공고기간 : 2024. 07. 31. ~ 2024. 08. 15. (16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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