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04
조회수16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0(1명)
2. 공고기간 : 2024. 07. 04. ~ 2024. 07. 12.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 시 조촌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