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4.04
조회수77
가. 사업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 가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사업내용 :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다. 사 업 량 : 조촌동 10가구
라. 비 용 : 가구 당 약 27만원 ※ 자부담 5만원
마. 신청방법 : 4월 9일까지 063-454-7516(조촌동사무소)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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