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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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2.19
조회수185
바람막이보관창고임차수요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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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바람막이보관창고참고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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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바람막이를 보관할만한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께서는
시에 임대할 의향 있는 경우 28일까지 첨부한 수요조사 신청서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80㎡ 이상 공간 필요
-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등재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
- 군산시와 계약 체결 가능한 업체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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