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4-12-26 현재

공지사항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2.04

조회수211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4년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신청장소 :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수령후, 제출서류 동물정책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양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지원단가 : 소요비용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소요비용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60%까지 지원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지원

제출서류 : 입양비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내역영수증, 통장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 전 교육 수료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