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1.04
조회수111
[지 원 내 용]
가. 지원대상 : 치매 진단자이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나.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다.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군산시치매안심센터: 063-45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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