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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유바우처 신청 요건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11.21

조회수125

첨부파일

우리 동 주민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원 있으시면

063-454-7537로 23일까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있는 세대이어야 함

2.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있는 가정 이어야 함

3. 난방수단으로 기름(등유)보일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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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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