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8.04
조회수180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ㅇ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자격
ㅇ 지원연령 : 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
ㅇ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신청 (063-454-7537)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