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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10.27

조회수302

첨부파일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신청기한 : 12. 20.

대 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최대 325만원)

    ※ 주택은 대상 아님

    ※ 지붕철거만 지원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없음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건축물대장,지붕사진 첨부)

지원방법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후 철거업체에 처리 비용 지원

    ​(신청자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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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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