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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10

조회수3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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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2022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7월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

 가능합니다.

2.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록절차: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인 경우 해당)

정읍국유림관리소(전주팀)

1)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2) 연락처 : 063-237-5036~8 / fax 063-237-5039

붙임 1.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 1.

       2. 임업경영체 등록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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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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