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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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10
조회수316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30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임업경영체등록(서식).zip (파일크기: 362 kb, 다운로드 : 149회)
1 1.「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7월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이
가능합니다.
2.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 등록절차:【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나.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라. 접수기관(주민등록 주소가 군산시인 경우 해당)
○ 정읍국유림관리소(전주팀)
1)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68
2) 연락처 : ☎ 063-237-5036~8 / fax 063-237-5039
붙임 1.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 1부.
2. 임업경영체 등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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