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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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5.12
조회수418
★(공고문)2023년도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공고(안).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붙임)공모사업신청서등.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 공모 개요
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안)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2. 4. 25. ∼ 6. 24.(61일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국40: 지40 : 자20 → (변경) 국40: 지20 : 자4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억~7억(△3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o '관리사'는 지원제외 /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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