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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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327
21.4분기손실보상(요약).hwp (파일크기: 102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220228_4분기손실보상관련각종서식모음.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 (목 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 4분기(21.10.1.~12.31.)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 (지원대상)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 (지급시기) 2022. 3. 3.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3월 3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3월 10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콜 센 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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