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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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17
조회수267
❍ 사업목적 :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가격 하락 피해 등의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산물 품목(아래 모니터링 품목 제외)을 신청
- FTA 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품목(42개) -
구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
식량분야(11)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임업분야(5)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 위 모니터링 품목(42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기한 : 2022. 01. 13(목)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 의 처 : 행정민원계 권오선 ☎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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