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5.09
조회수985
붙임4.'23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pdf (파일크기: 1241 kb, 다운로드 : 939회) 미리보기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절감시설)을 추가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컨설팅)
2.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시 실 단가 적용)
3. 사업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등록)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2부, 자부담통장
※ <가점> 최근 3년간 농업교유이수증(정보화교육수료확인), GAP 등 농식품 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스마트팜창업뵤육센터 수료생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또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참여,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 등
5. 신청기한 : ~ 5. 16(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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