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21
조회수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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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기간 : 2023. 4. 3 ~ 21.(3주간)
2.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3.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참고)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천원) ※ 예방약품 지원수량은 1,300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하는 이유
-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
(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없음)
-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가접종하는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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