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04
조회수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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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선보-1)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hwp (파일크기: 478 kb, 다운로드 : 223회) 미리보기
210303선보-2)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침('21).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56회) 미리보기
210303선보-3)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제출서류(선도농가용).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 신청서를 3월 19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나. 사 업 비 : 금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다. 사업기간 : 2021. 3월 ~ 11월(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 접수기간 : 2021.3. 8.(월) ~ 3. 19.(금)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
라. 사업대상 : 11팀(1팀 2명(선도농가, 교육연수생))
- 농식품부 2020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마.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바.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
붙임 1.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침('21) 1부.
3.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선도농가용) 1부.
4.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제출서류(연수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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