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2-27 현재

읍면동 소식

맹견소유자 안전조치 및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1

조회수890

첨부파일

다운받기 210128최지-붙)맹견소유자안내사항.pdf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231회) 미리보기

맹견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견의 종류 및 소유자 의무사항

   ○ 맹견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반드시 착용

매년 3시간 이상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21.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소유자는 ’21.2.12까지 가입완료 해야함.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맹견소유자 안내사항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