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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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03
조회수282
농지개량신고안내(요약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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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일 : 2025. 1. 3.
❍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는 제외)
❍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이상이면서 높이 50cm이상일 때
❍ 신 고 자 :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농지 사용자 또는 소유자
❍ 신고기간 : 농지소재지 시군구(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토양분석서(성토 시) 등
❍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직접 제출(농업인일 경우 분석비용 무료)
❍ 신고제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토지, 재해복구 조치 행위, 경미행위, 국가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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