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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추가)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03

조회수250

첨부파일

 신청기간 : ~ 2024. 4. 16()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냉난방기, 양액지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한도

지원단가 : 40천원/이내

 

지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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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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