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3.05
조회수2
가. 신청기간 : ~ 2025. 03. 28.(금)
나. 사업대상 : 관내 15개 읍·면(농촌동 포함)지역 미등록 등록대상동물(개)
다. 지원단가 : 동물등록 비용(1두 35천원) 지원
* 동물등록(내장형 칩) 구입비, 시술비, 출장비 등 포함 / 자부담 없음 /
1인당 4마리까지 지원
라. 사 업 량 : 228두
마. 사업내용 : 관내 읍·면(농촌동 포함)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미등록 등록대상동물(개)을 대상으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시술 지원(무상)
바. 제출서류 : 신분증 또는 등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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