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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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14
조회수482
❍ 신청기간 : ~ 2025. 2. 2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품목 : 토종 38개품목
❍ 신청면적 : 100㎡ ~ 5,000㎡
❍ 지급단가 : 300원/㎡(최소 3만원, 최대 150만원)
❍ 신청농지 :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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