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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05

조회수54

신청기간 : ~ 2025. 2. 19()까지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친환경 인증면적 : 노지작목 1,000이상, 시설재배 330이상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단가 :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구분

비닐온실

저온시설

단동

연동

저장고

선별장

지원면적

330이상 660이하

16.5이상 33이하

사업단가

신규

33천원/

130천원/

1,300천원/

900천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50% 이하

신규의 30%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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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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