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08
조회수43
❍ 신청기간 : 2024. 11. 12.(화) ~ 12. 10.(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금액 : 국비(700~1,000원/포) + 지방비(600원/포)
※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300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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