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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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0.31
조회수255
❍ 맞춤형비료
- 지원상한면적 : 30ha → 5ha
- 수령방법 : 현물 → 현물 또는 현금
❍ 상토 : 기존지원방식 유지
(지원상한면적 5ha, 경량/중량, 현금 또는 현물)
❍ 농가경영안정자금 : 소농, 면적 구분
- 소농직불 : 13개 시군 평균단가 50% 정액지급
- 면적직불 : 지원면적 × 13개 시군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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