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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9.05

조회수276

첨부파일

❍ 가 입 처 : 지역농협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영세농업인 70%)

 

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가입대상 농기계

비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24 .8. 26일부터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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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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