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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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9.05
조회수276
❍ 가 입 처 : 지역농협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영세농업인 70%)
❍ 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가입대상 농기계 | 비고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 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24 .8. 26일부터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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