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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8.22

조회수67

첨부파일

조사기간 : ~ 2024. 9. 11.()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660~4000) 신축 지원

 

기준단가 : (단동) 33,000/m², (연동) 130,000/m²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사업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은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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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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