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5.19
조회수74
2024년벼재배면적감축협약신청서.hwp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 사업내용 : 논에 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신청기간 : ~ 2024. 5. 31.(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으로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 타작물 :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등) 또는 두류, 하계조사료 등
- 휴 경 : 경운하여 농지의 형상을 유지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 벼 재배사실 확인서, ‘23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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