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5.19
조회수125
2024년논콩재배농지농작물재해보험신청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4. 8. 16.(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두류(콩·팥)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관내(군산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두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일부지원
(지원단가 100천원/ha,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두류 재해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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