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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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273
2024년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등록신청연장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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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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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4. 3. 8.(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신청자격 :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차 농지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단가 :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천원) |
① 중간물떼기 |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150/ha |
② 얕게 걸러대기 | ▸8~9월 2~3cm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이상 실시) | 160/ha |
※ 신청자격, 농지, 지원내용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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