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59
❍ 신청기간 : 2024. 2월 ~ 9월 (기간내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➊ (친환경농산물 등) 도내 농지에 ’23.10월~‘24.9월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➋ (저탄소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도내 농지에서 당해연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필요서류 : 신청서, 인증서, 인증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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