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5
조회수137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06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24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4. 2. 14.(수)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촌지원과(귀농귀촌팀 063-454-5235) 방문 신청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1958.1.1. 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농촌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교육이수실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자세한 사항은 추진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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