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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및 연계사업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11.17

조회수119

첨부파일

사업신청 :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옥산면 소재)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중 65세이상 79세이하(1945.1.1.~1959.12.31.)

 

농지요건 : 3년이상 계속 소유한 농지(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지역 포함)

 

농지이양 방식 :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 매 도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 매도조건부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 임대 후 매도(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 하는 방식

 

지급방식 : 매도 50만원/ha., 매도조건부임대 40만원/ha.

 

지급기한 : 가입 연령별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상한 : 4ha

 

문 의 처 : 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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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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