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3
조회수267
[붙임]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230331.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시유의사항.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230331.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서(서식)및평가표(안).hwp (파일크기: 82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신청 접수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9(금)까지 제출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단가(상한액) : 생분해성 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 320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및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지원
- (생분해성 멀칭제)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제1호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해당시] 평가자료로 활용 : 출하약정서 / 출하실적 증빙서류 * 품질인증여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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