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267
2023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3. 4. 28.(금)
❍ 지원자격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 지원농지 : 2023년 사업기간(‘22.11월~’23.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 지급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
❍ 보조금 지급단가 (단위 : 천원/㏊)
인증단계 | 논 | 밭 | |
과 수 | 채소·특작·기타 | ||
무 농 약 | 500 | 1,200 | 1,100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논.밭의 구분 ※ 공부상 지목, 재배작목과 관계없음
· 논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 논단가로 지급
·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과수품목(74품목)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등록 품목 중 과실류, 수실류
구 분 | 품 목 |
과실류 (65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모과, 살구, 참다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만감, 탄제린,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 금감, 오디, 버찌, 석류, 매실, 앵두, 무화과, 으름, 수구리, 산사,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탱자, 야자, 망고, 망고스틴, 코코넛, 보리수, 체리모야, 비파, 리치, 듀리안, 블루베리, 파파야, 구와바, 사포딜라, 빵나무, 아보케이트, 선인장 열매, 체리, 용과, 패션푸룻, 람부탄, 롱간, 아로니아,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칼슘나무, 블랙커런트, 하스카프, 불수감, 흑노호, 플럼코트, 카무카무 |
수실류 (9품목) |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5.0ha
❍ 지원기간
- 무 농 약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국비 50% + 도비 15%+ 시군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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