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22
조회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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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개정)(최종)(2).hwp (파일크기: 956 kb,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 친환경농산물, 지역특산품 등 생산시설사업
- 규모가 큰 농수산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등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
- 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간이설계도,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
- 기타 서류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격자일 경우 지원 안됨
(기금 신청 전 금융기관 사전 대출상담 필요)
❍ 자세한 문의 :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063-454-301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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