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8.22
조회수134
2025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시행지침(1).hwp (파일크기: 143 kb, 다운로드 : 28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8. 28(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시 농촌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중인 사업자
❍ 사업단가 : 50백만원/개소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농어촌민박 사업장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관련시설(주방시설 보완 등)·장비 보완 등
**단순 물품(TV, 침대, 가구 등) 구입은 지원불가
❍ 신청서식, 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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