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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규제자유구역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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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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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규제자유구역 '마땅'

대규모 배후부지·기존 행정구역 편입안돼 가능





 새만금 내부토지를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한국판 홍콩’처럼 국내·외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8천500만평의 내부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국내 5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로, 다음달 공식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도는 내부토지 활용 논의에 맞춰 국내·외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새만금이 21세기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만금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한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불리함 등이 악재로 작용,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발상전환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지역을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이른바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자유구역은 아직 국내에 채택되지 않은 신개념으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업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규제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경우 공장 신·증설 등에 수 십일 걸리는 등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현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은 규제를 완전히 풀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새만금의 경우 행정구역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지구에서 각종 특례와 세제상 혜택이 허용되고, ‘규제자유지역’이라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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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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