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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군산시의원 의정비는 군산시재정과 군산시민의 정서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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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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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의정비(급여)는
군산시 재정과 군산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월 12일 개최되는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급여책정과 관련된 심의에서 반드시 시의 재정과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지혜롭게 결정하시길 요청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한 무주군은 ‘인구비례와 재정자립도, 경제수준, 생활만족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2,1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군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천시는 2,226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2006년 의정비로 책정한 금액은 의원 1인당 매월 의정활동비 90만원, 의정보조활동비 20만원, 공동업무추진비 40만원으로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회의수당 800만원을 더하면 1인당 매년 2,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의정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시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2%로 전주시의 37.4%, 익산시의 29.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 내 도시 평균인 2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산시민의 정서도 반영해야 합니다. 의원보수가 전액 지방예산으로 지급되는 현실에서 지방예산 현실을 무시하고 다른 대도시 지역의 의정비와 비교하여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많은 시민들이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유급제를 시행하는 첫 해부터 급여를 높게 책정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책정에 있어서 어떤 적정한 원칙(재정자립도, 시민정서 등)을 가지고 심의하였는지, 또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도 시의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의회가 유급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지방의원에 대한 엄격한 윤리기준을 하루빨리 제정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년 4월 11일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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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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