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려면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신청 후에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되며, KBS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집에 TV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TV가 있다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의 개인 주택은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해지 신청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해지하거나 수신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