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6 현재

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1.09

조회수438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원상복구계획서

4. 기타 문의사항 : 하수과 지하수 담당자 063-454-545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