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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1.09

조회수1081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55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566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4. 기타 문의사항 : 하수과 지하수 담당자 063-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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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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