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1.09
조회수438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4. 기타 문의사항 : 하수과 지하수 담당자 063-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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