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0.05
조회수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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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본격 시행으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필요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기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3. 처분기간 : 2020. 8. 19(수) ~ 별도 해지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사항의 경우 계도기간은 2020. 8. 19 ~ 2020. 10. 18까지
(과태료) 10만원
4. 착용가능 마스크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마스크 가능 ※ 망사용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불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세부지침(최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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