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축제지원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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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03.03
조회수1237
임대료인하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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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인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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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의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건물주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자율인하신청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작성 및 제출
3. 정부지원방안(예정)
-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임대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454-2673) 또는 회현면사무소(454-7083)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축제지원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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